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에 따른 공장재단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ㄷ. 가압류된 토지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ㄱ.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 ㄱ )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 ㄴ )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 ㄷ )인 이상의 ( ㄱ )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 공인중개사 ( ㄹ )명 이상을 확보할 것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ㄱ.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ㄱ.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ㄴ. 비선호시설 ㄷ. 거래예정금액 ㄹ. 환경조건(일조량ㆍ소음) ㅁ.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ㄱ.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ㄴ. 甲은 B시가 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ㄱ.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 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 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 ㄱ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 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 ㄴ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 ㄴ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 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 년으로 한다.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설치비용을 부담한다.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ㆍ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ㄱ.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ㄷ.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ㄱ.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다.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 법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 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 이 내에 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 는 ( ㄱ ) 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 로 표시하거나 ( ㄴ ) (으)로 적어야 한다.
ㄱ.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ㄴ.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ㄷ.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ㄹ.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ㄱ.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ㄴ.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 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등 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 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ㄷ.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 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 기권리자는 甲이다.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 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ㄷ.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 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 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 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ㄴ.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ㄷ.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 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 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원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원 ○ 감면율 50%